「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공포, ’22.5.19.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을 삭제
○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시정내역 반영
□ 주요내용
○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유사·중복 내용 및 추가 개정사항 반영
-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및 제26조 삭제
- 별표 3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항 신설(안 제22조의2)
○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시정내역 반영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5. ~ 2022. 12. 5.(10일간)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