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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71호(2022. 11. 24.)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85회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1.1.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안전ㆍ보건 사항을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추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1.2. 동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수행되는 법적 의무사항을 정리하여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2.1. 안전보건 조직과 직무 내용 변경 및 신설(안 제7조 ~ 안 제12조)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인원 변경(안 제13조)
2.3. 직무 추가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신설(안 제19조 ~ 안 제22조)
2.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무사항 추가(안 제40조 ~ 안 제42조)

3. 참고사항
3.1.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2조
3.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3. 협    의
    1) 감사관, 법무행정과, 예산과 : 협의 완료
    2) 자치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 실ㆍ과 소 : 의견없음
3.4. 비용추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5. 행정예고 : 2022. 11. 24. ~ 12. 14.(20일)

4. 의견제출
4.1.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4.3.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총무과(전화 : 063-280-2218, FAX : 063-280-2219)
4.4.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전화:063-280-2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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