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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73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감사관 | 조회수 : 231회
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2-73호

 「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 등 공개범위(안 제4조 ~ 제6조)
  다.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의 공개시기(안 제7조)
  라. 감사결과 공개문 작성 방법(안 제8조 및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예산과(재정부담),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입법예고 : 2022. 11. 25. ~ 12.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감사관
    (전화 063-280-2388, FAX 063-280-20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감사관실(063-280-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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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