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2-73호
「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사결과 등 공개범위(안 제4조 ~ 제6조)
다.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의 공개시기(안 제7조)
라. 감사결과 공개문 작성 방법(안 제8조 및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예산과(재정부담),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입법예고 : 2022. 11. 25. ~ 12.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감사관
(전화 063-280-2388, FAX 063-280-20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감사관실(063-280-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