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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674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행정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43회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11.25. ~ 12.15.(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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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