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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945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17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1. 25. ~ 2022. 12. 15.(20일간)
2. 주요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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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