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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488호(2022. 11. 25.)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과 | 조회수 : 325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2. 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5.(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 1부.
      2.「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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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