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697호(2022. 11. 2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 조회수 : 515회
1. 제정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임대료 산정의 명료화 와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 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업 대행사업의 면적제한(안제8조)
  ?농작업 대행사업의 면적 1,652㎡미만, 최소면적 330㎡이상
 나. 임대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 및 미반환 농기계의 회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 임대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 배제 및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직접 회수
 다. 임대료 기준 및 납부 수단 확대(안제13조)
  ? 임대료 기준 별표를 신설하고 납부 수단 고지서, 카드결제까지 확대
 라. 임대료감면 대상 확대 및 임대료 감면신청에 따른 구비서류확인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4조 1항 및 3항)
  ? 장애인, 독립유공자 추가
 마.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명칭변경(안제18조) 
  ?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명칭을 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 하고 위원회 구성 전문변경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참조: 축산농기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330-4710, FAX:033-330-1312, E-mail: cjc239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홈페이지(https://www.p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