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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71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25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2 - 71호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장례의 절차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안 제3조)
 ○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관장 사항 (안 제4조)
 ○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안 제5조)
 ○ 집행위원회 구성 및 관장 사항 (안 제6조)
 ○ 장례비용 지원의 범위 (안 제7조)
 ○ 애도기간의 운영 (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총무과(전화: 043-220-2514, 이메일: poporocrois@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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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