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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071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45회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로 변경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인들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근거 조항을「청소년 보호법」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청소년보호법의 용어 정의가 규칙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을 제천시민으로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문구 개정(안 제8조)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상위법 근거 조항 정비(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474, FAX 641 - 5399  / 담당자 :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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