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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21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42회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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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