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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706호(2022. 11. 25.)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317회
1.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1.25 ~ 2022.11.30.(5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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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