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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1388호(2022. 11. 24.)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184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24(목). ~ 12. 14.(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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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