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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951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미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 조회수 : 167회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5.
2. 공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3. 폐지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붙임  1.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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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