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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4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198회
1.「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2. 11. 25. ~ 12. 14.(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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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