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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2212호(2022. 11. 2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535회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금) ~ 12. 16.(금)(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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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