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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483호(2022. 11. 25.)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95회
ㅇ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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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