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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2000호(2022. 11. 2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36회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2. 12.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 ~ 12. 14. (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nasunju@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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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