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2. 12.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1. 25. ~ 12. 14. (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nasunju@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