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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1157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83회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예고기간 : 2022.11.25 ~ 11.30(5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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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