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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3100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87회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25. ~ 12.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12. 15.(목)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정민지(☎061-65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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