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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852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12회
「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등은 2022. 11. 30.(수)까지 의견서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1.25.~2022.11.30.까지(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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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