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77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5. ~ 11. 30.(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30.(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65, FAX : 055)940-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