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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호(2022. 11. 2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49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1. 30. (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30.(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67,  FAX : 055)940-8059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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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