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용: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기간: 2022. 11. 25.~2022. 12. 15.(21일간)
3. 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2022. 12. 15.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폐지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