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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2393호(2022. 11. 25.)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02회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용: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기간: 2022. 11. 25.~2022. 12. 15.(21일간)
3. 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2022. 12. 15.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폐지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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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