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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49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조회수 : 35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49호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책무, 시장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 상황 명시(안 제2∼5조)
  나.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원 신분 현행화(안 제6조)
  나.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통합·정비(안 제10∼19조)
  다. 보조금 예산지원 범위 확대 및 평가사항 명문화(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경제정책과(1607호)
    (2) 연락처 : 전화)032-440-4203, FAX) 032-440-8618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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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