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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1620호(2022. 11. 28.)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4회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2022.12.8.(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1. 공고대상 :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공고기간 : 2022.11.28.- 2022.12.8.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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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