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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1167호(2022. 11. 2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84회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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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