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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18호(2022. 11.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세무1과 | 조회수 : 176회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 11. 29 ~ 12. 19.
 2.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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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