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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476호(2022. 11. 29.)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82회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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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