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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56호(2022. 11. 29.)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61회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2. 11. 29. ~ 12. 19.(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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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