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ㅇ ’22년 제1회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자치법규 규제심사)의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를 상위법령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일과 일치함이 타당하므로 위원회 심의 결과 수용
- (당 초)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부담금의 3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20퍼센트)
4)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부담금의 20퍼센트)
- (변 경)
1) 삭제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부담금의 50퍼센트)
3)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부담금의 30퍼센트)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 검사 이전까지(잔여부담금)
ㅇ 道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조례 제4조는 재량규정이 아닌 기속규정으로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재량규정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 (당 초) 가산금을 부가한다. → (변 경)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ㅇ 약칭 신설 및 삭제, 띄워쓰기, 표현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 12.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교통정책과(본관 3층)
2) 전화 : 041-635-4573, FAX 041-635-303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jktiek@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통정책과(041-635-4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