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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2-2302호(2022. 11. 29.)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예고기간 : 2022.11.29.(화) ~ 2022.12.19.(월)
  다.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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