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4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과 시험 응시요건의 직렬별 자격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7급 이상 : 20세 이상 → 18세 이상
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직렬별 자격증 요건 정비
-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 응시자격증이 필요한 특수직급에서 전산 직렬 삭제 및 4개 직렬에 응시자격증 추가(안 별표 4)
- 전산직렬의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신설에 따라 동일한 자격증을 전산직렬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대상 자격증에 추가(안 별표 5의2)
- 전산 직렬의 응시자격증 폐지에 따라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 신설(안 별표 7의4)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11동)
- 전화 : 053-803-2772, FAX : 053-803-2729
- 전자우편 :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72, 팩스 053-803-2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