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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713호(2022. 11. 29.)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체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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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