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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52호(2022. 11. 3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6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 52호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3년 1월 시행)에 따라 부서의 명칭과 용어, 청문주재자 자격 등을 정비하여 청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문을 주재하는 부서의 장을 종전 “법무담당관”에서 “법무부서의 장”으로 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제9조).
  나. 청문주재자의 자격, 청문실시 통보, 청문기일 변경과 관련된 절차 및 용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다. 그 밖에 인용조항과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와 상충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7조 및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75, 팩스 : 031-8008-2139, 전자메일 : restforsoul@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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