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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및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814호(2022. 11. 2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41회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2. 11. 29.(화)~12. 19.(월) (20일간)
3. 폐지이유: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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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