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30.(수) ~ 2022. 12. 20.(화)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