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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밀양시 공고 제2022-2399호(2022. 11. 2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139회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11.29.~2022.12.19.
  3. 담당부서: 밀양시 미래농업과 (농촌자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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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