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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2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조회수 : 276회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30. ~ 12. 20.(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055-54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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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