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2 - 138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탐라영재관 입주학생이 영재관을 퇴거할 경우 납부한 기숙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도모(안 제10조제3항)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및 제11조)
3. 규칙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