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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38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조회수 : 239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2 - 138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탐라영재관 입주학생이 영재관을 퇴거할 경우 납부한 기숙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도모(안 제10조제3항)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및 제11조)

3. 규칙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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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