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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23호(2022. 11.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실 혁신성장정책관 | 조회수 : 22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3호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 간 기관 통합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의 통합을 전제로 개정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22. 7. 29.시행)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부칙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혁신성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정책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전화 : 053-803-3596, FAX : 053-803-3849
      - 전자우편 : bak092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성장정책관(전화053-803-3596, 팩스 053-803-38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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