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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716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9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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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