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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2-1471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251회
「삼척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20.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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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