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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2-1098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52회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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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