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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1536호(2022. 11. 3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맑은물사업소 | 조회수 : 145회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1. 30. ~ 12. 7.(7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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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