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1. 30. ~ 12. 7.(7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