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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855호(2022. 11.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1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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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